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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유류분 반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보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이에 따라 2026. 3. 17. 개정 민법은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 방식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그래서 지금 유류분을 다툰다면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소송이 언제부터 계속 중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 누가 유류분을 갖는지와 기여한 상속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결정의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순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조항은 2024. 4. 25.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패륜적인 상속인(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 기여한 상속인(민법 제1118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유류분 산정(제1113조), 1년 이내 증여의 산입(제1114조), 반환 방법(제1115조), 반환 순서(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114조 후문과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무엇을 바꿨는가

개정 시한은 지났지만,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도 제1112조와 제1118조에 이 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밝히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때는 직계존속인 상속인만 대상이었는데, 2026년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의 설명).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도 이 제도를 통해 다루는 구조로 보입니다.
  • 보상으로 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민법 제1008조 단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런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 가액반환 원칙(민법 제1115조 제1항): 종전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으나, 개정 조문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도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낳는다며 입법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마다 다릅니다.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1004조의2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가액반환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또 20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이 상실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알았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부칙 제4조), 이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그래서 계속 적용의 효력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과 대습상속,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다208261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2018. 10. 26. 사망했고, 앞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30%로 정해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 소송의 원심은 유류분 산정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9693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따르면서,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20년 이상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사업 운영으로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구법 조항을 이유로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어서, 보상적 증여의 범위나 패륜행위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환송 후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그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처럼, 두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은 사안은 따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어떤 증여가 더해지는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여기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같은 법 제1112조). 예를 들어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므로, 각자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래전에 자녀 한 명에게 준 부동산이 유류분 분쟁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 제3자가 받은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의 것도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려면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하고, 이를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생명보험금: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해 그 제3자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증여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해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에서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반환은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유류분 부족액’입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몫보다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많으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하지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상속분을 0으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은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1116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같은 법 제1115조 제2항).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청구 기간은 짧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결들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판결쟁점결론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위헌, 유류분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제1113조제1116조는 합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기여분 관련 새 규정이 적용되는가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이고,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됨(파기환송)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패륜행위와 기여에 관한 주장을 구법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유류분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도 적용중지 상태이고,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됨(파기환송)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제3자에 대한 증여와 생명보험금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가, 한정승인 시 부족액 계산손해를 가할 인식은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명, 제3자 보험수익자 지정은 증여로 볼 수 있음, 한정승인 시 순상속분 0(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도 1년 제한이 적용되는가적용되지 않아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상고기각)

코멘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점검할 사항

유류분 분쟁은 이번 개정으로 쟁점이 늘었습니다. 증여 사실만이 아니라 증여의 이유와 상속인의 행동까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해 1년의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보상적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경위와 부양 실태에 관한 자료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상속인: 피상속인을 오래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동거·간호 기간, 부담한 비용,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들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사건에서는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가 따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는 피상속인: 특정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준다면 그 취지를 증여계약서 등에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히는 방법도 있으나, 상실 여부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 이미 소송 중인 당사자: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 상속이 2024. 4. 25. 이후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기존 주장을 새 규정에 맞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결정·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Q.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고, 이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Q.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년 전에 형제에게 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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