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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건설 , 부동산신탁·PF 분쟁

직불합의를 했는데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하수급인은 직접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요약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 하수급인이 따로 지급을 청구하지 않아도 시공한 부분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불합의 뒤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해도,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주자는 원래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지므로, 신탁사가 발주자인 사업장에서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불합의가 나중에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려면, 하수급인이 앞으로 시공할 부분도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사까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직접지급청구권은 언제 생기는가

직불합의를 한 때, 그리고 그 뒤 하수급인이 시공을 하는 대로 별도의 청구 없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때를 직접지급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도 직불합의를 직접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하도급법과 문언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은 하도급법이 특별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합의도 하도급법과 같은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했다면, 그 집행보전된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직불합의와 압류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가 결론을 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판결쟁점결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신탁사인 발주자가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대항 가능,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파기환송)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의 효력 발생시기와 합의 뒤 압류의 효력합의한 때 발생, 합의 뒤 압류는 하수급인 시공분에 효력 없음(파기환송)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직불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 여부해지 인정한 원심 파기(파기환송)

① 합의 뒤에 들어온 압류는 하수급인 몫에 미치지 않는다

2021다273592 판결의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교량공사의 수급인은 2019. 4. 19.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고, 같은 날 발주자·하수급인과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하수급인은 2019. 6. 15.까지 시공하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사이 2019. 5. 2.부터 7. 19.까지 수급인의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발주자에게 도달했고, 발주자는 공사대금 50,075,900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89155 판결)은 직접지급사유가 기성검사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가 있어야 생긴다고 보고, 청구 전에 압류가 들어왔으므로 직접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를 한 날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의 압류는 이미 이전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② 신탁사가 발주자라면 자금집행순서로 대항할 수 있다

2023다221830 판결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 사안입니다. 시행사·시공사·신탁사는 신탁사업약정에서 공사비 90%는 7순위로, 잔여 공사비는 13순위로 정했습니다. 신탁계약 특약은 잔여 공사비를 1~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신탁사무처리비용 정산이 끝난 뒤 신탁재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공사도급 승계계약보다 신탁 관련 약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고 신탁사·하수급인과 직불합의를 하면서, 신탁사가 직접 지급 요청 전의 대항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탁사가 공사비의 90%를 넘게 지급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은 완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은 신탁사가 자금집행순서로 대항할 수 없고, 자금집행순서는 불확정기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시공사가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신탁사는 같은 사유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금집행순서는 선순위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지조건이고, 조건 성취는 하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③ 직불합의의 묵시적 해지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2025다215212 판결에서 하수급인은 2019. 5. 1.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 공동수급체와 직불합의를 했고, 이후 하도급금액 변경에 따라 직불합의금액도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무렵 다시 작성한 변경 합의서에는 발주자가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는 2021. 10. 14. 직접지급 요청 총액이 대금지급의무 범위를 넘는다며 미합의를 통보하고, 공동수급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은 2021년 11월 무렵 직불합의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채무 이행이 시작된 뒤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하수급인이 시공을 마쳐도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까지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새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은 금액 변경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급보증 요구도 기존 합의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합의금액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겼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뒤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는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발주자의 상계·변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급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한 직접지급 요청(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은 요청 당시 이미 공사대금채무가 상계·변제로 소멸했다고 보아 그 부분 원심의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세 판결을 함께 보면, 직불합의는 합의 시점부터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보다 앞세우는 효과가 있지만, 발주자가 원래 부담하던 지급조건을 넘어서지는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코멘트: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직불합의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그리고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지급조건이 무엇인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하수급인: 직불합의서의 작성일과 합의금액, 시공 범위를 증빙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인의 채권자가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압류 도달일이 합의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업장이라면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상 공사비가 몇 순위인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발주자(신탁사 포함): 직불합의 뒤에 수급인에게 생긴 상계나 변제는 하수급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불합의 내역과 지급 내역을 하수급인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탁사는 직불합의서에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와 대항사유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시공사): 직불합의를 하면 그 범위의 공사대금채권은 하수급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금 조달이나 담보 제공 때 이를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채권자(대주 등):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그보다 앞선 직불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 시공분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 전에 직불합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합의만 하고 아직 직접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사이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직불합의를 한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뒤에 들어온 압류는 그 부분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반대로 합의 전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Q.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합의도 하도급법과 같이 보나요?

같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직접 지급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 합의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Q. 신탁사가 발주자인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청구하면, 신탁사는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신탁사는 같은 사유로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순서가 도래했다는 점은 하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Q. 발주자가 변경된 직불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기존 직불합의도 없어지나요?

그것만으로 기존 직불합의가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기존 합의금액 범위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겼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Q. 발주자는 직불합의 뒤 수급인에게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뒤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는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그래서 상계·변제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의 선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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