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지 못했을 때,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 경과를 이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으로 추정하는 방법이고, 대법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음주량·음주시각·체중 같은 전제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 체내흡수율이나 시간당 분해량은 알려진 값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나아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던 때였을 수 있거나 계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계산서가 들어 있는 사건에서는 전제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는지, 각 값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을 계산하는가
마신 알코올의 양을 체중과 체내 분포 비율로 나누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고, 그 뒤 시간이 지나며 분해된 양을 빼거나 더해 특정 시점의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옮겨 적은 원심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식은 ‘C = a ÷ (p × r)‘이고, 시간 개념을 넣으면 ‘Ct = C − b × t’가 됩니다.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t는 경과 시간입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 측정 기록이 아예 없을 때: 진술 등으로 확인한 음주량과 체중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합니다.
- 측정이 늦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잰 수치에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분해된 양을 더해 거꾸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분해량은 개인에 따라 약 0.008%에서 0.03%까지 차이가 나고 평균은 약 0.015%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판결에 적힌 일반론입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평균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어서, 이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위드마크 계산이 증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과, 불확실한 값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잡는 것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과학공식 같은 경험칙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이 그 전제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체내흡수율, 위드마크 상수,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시간당 분해량처럼 개인차가 큰 요소는 피고인을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로, 전제사실이 증명되고 나머지 요소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도 기준을 넘는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을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음주량과 음주시각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으며, 다른 사람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드마크 상수 0.86, 체내흡수율 70%, 음주를 시작한 때부터 곧바로 분해가 시작된다는 가정, 시간당 분해량 0.03%를 넣어 계산해도 0.1177%가 나와 당시 처벌 기준 0.05%를 상당히 넘는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시간당 분해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고 후 약 9시간 50분 뒤에 0.005%가 측정된 사건에서 경찰은 평균치 0.015%를 넣어 운전 당시 0.152%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평균치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0.152%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가운데 가장 유리한 0.008%를 넣어도 0.0836%로 당시 기준 0.05% 이상이 되므로 공소사실이 증명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 판결 | 쟁점 | 결론 |
|---|---|---|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 진술로 확인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전제사실이 엄격히 증명되고,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도 기준을 상당히 넘으면 증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무죄 부분 파기환송 |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 늦게 측정한 수치에 평균 분해량(0.015%)을 더해 역산할 수 있는가 | 평균치 적용은 근거가 있어야 함. 가장 유리한 0.008%로 계산해도 기준 이상이면 유죄 자료로 쓸 수 있음. 무죄 원심 파기환송 |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운전이 상승기였을 수 있고 역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을 때 유죄로 볼 수 있는가 |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유죄 원심 파기환송 |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던 때였을 가능성, 그리고 계산 결과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에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운전을 마친 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나중에 잰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최종 음주 뒤 30분쯤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그 뒤 술을 더 마셨고, 측정은 사고 약 3시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실제 음주 종료 시점과 음주량을 특정해 증명하지 않았고, 원심의 계산으로도 운전 당시 수치는 0.031%로 기준 0.03%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코멘트: 위드마크 계산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 피의자·피고인: 계산서에 들어간 음주량, 음주 시작·종료 시각, 체중이 무엇으로 확인되었는지, 위드마크 상수·체내흡수율·시간당 분해량이 가장 유리한 값으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음주량 진술이 그대로 전제사실로 쓰일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측정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이 짧다면 상승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산 결과가 기준에 가까울수록 그 의미가 커집니다.
- 피해자: 상대 운전자가 측정을 피하거나 늦춘 정황이 있다면, 그 시각과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직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같은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Q. 경찰이 시간당 0.015%씩 줄어든다고 계산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015%는 평균치이고, 대법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평균치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면 알려진 값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Q.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어, 운전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나중에 잰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었거나, 상승기 가능성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도 기준을 상당히 넘는다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